연세오케이병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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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증 없는 삶을 위한
지름길입니다.

연세 오케이 병원의
제증명 발급에 대해 알려드립니다.

제증명 서류 및 의료영상 자료 CD 발급안내

  • · 제증명 (영상 CD 포함) 발급 신청은 의료법 제 21조 2항, 시행규칙 제 13조 2(기록 열람 등)에 의거하여 환자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
   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없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발급 받는 경우는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갖춰야 합니다.
  • · 외래환자 - 진료과 접수   >  구비서류 확인  >  주치의 서류 작성  >  원무과 수령으로 진행됩니다.
  • · 입원환자 - 병동 간호사실 접수   >  주치의 서류 작성 >  원무과 수령으로 진행됩니다.
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
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서

    제증명 서류 발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(031-848-0885)로 연락주세요.

사본발급 시 구비서류(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2항)

신청인 구비서류
환자본인 환자 본인의 신분증
친족
  • 환자 신분증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( 도장, 지장 불가 )
  • 친족관계증명서 ( 건강보험증 제외 )
대리인
  • 환자 신분증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
  •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( 도장, 지장 불가)
환자가 미성년자 일 경우 환자의 연령 및 신청인에 따라 구비서류 다름

환자가 미성년자 일 경우

신청인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
환자본인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본인 신분증
만 14세 이상~만 17세 미만
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
학생증
만 14세 미만 직계친족만 가능
친족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
  • 환자 신분증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
  • 친족관계 증명서( 건강보험증 제외)
만 14세 이상~만 17세 미만
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
  • 환자 신분증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
  • 친족관계 증명서( 건강보험증 제외)
만 14세 미만
  • 부모님 신분증(직계친족가능)
  • 가족관계증명서
대리인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
  • 환자 신분증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
  • 환자의 자필 서명 위임장
만 14세 이상~만 17세 미만
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
  • 환자 신분증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
  • 환자의 자필 서명 위임장
만 14세 미만
  • 부모님 신분증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부모님의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부모님의 자필 서명한 위임장
  • 가족관계서류 (부모님임이 확인 가능한 서류)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구분 구비서류 비고
환자가 사망한 경우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
  • 사망사실 확인 가능 서류
    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)
직계친족만
가능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  • 신청인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
  • 환자 상태 확인 서류
    (환자가 의식불명 or 중증의 질환,
   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)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
  • 행방불명 확인 서류
    (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)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
  • 의사무능력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    (진단서,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)

발급비용

서류명 금액 서류명 금액
일반진단서 10,000 수술확인서 10,000
영문진단서 20,000 입퇴원 확인서 (장당) 3,000
진료 확인서 (장당) 3,000 소견서 10,000
의무기록사본 (장당) 1,000 CD복사 10,000

  • 연세오케이병원 진료시간
  • 척추센터, 유방센터
  • - 평일 오전 9시 - 오후 6시
  • - 토요일 오전 9시 - 오후 2시
  • 내과, 검진센터
  • - 평일 오전 8시 - 오후 5시
  • - 토요일 오전 8시 - 오후 1시
  • 관절센터
  • - 평일 오전 9시 - 오후 6시
  • - 토요일 오전 9시 - 오후 2시
  • 물리치료 및 도수치료
  • - 평일 오전 9시 - 오후 9시
  • - 토요일 오전 9시 - 오후 2시
  • 점심시간
  • - 오후 1시 ~ 오후 2시
  • * 공휴일 및 일요일 휴진
  • * 토요일 점심시간 없이
        오후 2시까지 진료
대표전화 : 031.848.08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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