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세오케이를 향한 한걸음
통증 없는 삶을 위한
지름길입니다.
연세 오케이 병원의
제증명 발급에 대해 알려드립니다.
제증명 서류 및 의료영상 자료 CD 발급안내
- · 제증명 (영상 CD 포함) 발급 신청은 의료법 제 21조 2항, 시행규칙 제 13조 2(기록 열람 등)에
의거하여 환자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
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없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발급 받는 경우는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갖춰야 합니다. - · 외래환자 - 진료과 접수 > 구비서류 확인 > 주치의 서류 작성 > 원무과 수령으로 진행됩니다.
- · 입원환자 - 병동 간호사실 접수 > 주치의 서류 작성 > 원무과 수령으로 진행됩니다.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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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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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서류 발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(031-848-0885)로 연락주세요.
사본발급 시 구비서류(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2항)
신청인 | 구비서류 |
---|---|
환자본인 | 환자 본인의 신분증 |
친족 |
|
대리인 |
|
환자가 미성년자 일 경우 | 환자의 연령 및 신청인에 따라 구비서류 다름 |
환자가 미성년자 일 경우
신청인 | 환자의 나이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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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 본인 신분증 |
만 14세 이상~만 17세 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 |
학생증 | |
만 14세 미만 | 직계친족만 가능 | |
친족 |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
|
만 14세 이상~만 17세 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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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4세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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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 |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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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4세 이상~만 17세 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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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4세 미만 |
|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구분 | 구비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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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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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계친족만 가능 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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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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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|
발급비용
서류명 | 금액 | 서류명 |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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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진단서 | 10,000 | 수술확인서 | 10,000 |
영문진단서 | 20,000 | 입퇴원 확인서 (장당) | 3,000 |
진료 확인서 (장당) | 3,000 | 소견서 | 10,000 |
의무기록사본 (장당) | 1,000 | CD복사 | 10,000 |